개인투자조합 설립 과정 “GP는 처음인데요?”

https://bkml.cc/nXnGS

업무집행조합원(GP)란?

개인투자조합을 결성, 관리, 투자집행, 회수, 청산, 해산의 책임을 갖는 General Partner를 의미해요.

GP가 되기 위해선 조건이 있는데요, 우선 개인투자조합에 최소 5%이상 출자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, 1000만원 이상 연체기록이 없어야 해요.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요.  쉽게 말해 개인투자조합의 책임자예요.